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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가상자산서비스법 3독회 통과: 서비스 사업자 7종, 스테이블코인 허가, 시행일은 미정
2026년 6월 30일 대만 입법원이 가상자산서비스법(虛擬資產服務法)을 3독회에서 통과시키고, 같은 해 7월 22일 전문 56개 조가 제정·공포되었습니다. 금융감독관리위원회(금관회) 보도자료와 두 개의 공식 법령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7종의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 종류별 허가,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규정, 그리고 제55조의 12개월과 21개월이 아직 기산되지 않은 이유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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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0일 대만 입법원(立法院, 국회에 해당) 본회의가 가상자산서비스법(虛擬資產服務法) 안을 3독회(三讀, 법안의 최종 심의 단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금융감독관리위원회(금관회)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정의 핵심을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 감독 강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관리 규율, 시장의 불공정 행위 방지, 기존 사업자의 경과기간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 법은 이후 華總一經字第11500067161號 명령으로 제정·공포되었고, 공포일은 2026년 7월 22일, 전문은 56개 조입니다.
이 기사는 2026년 9월 16일에 확인했습니다. 읽은 것은 금관회의 3독회 보도자료, 금관회 소관 법령 공용 시스템의 법령 내용 페이지, 전국 법규 데이터베이스(全國法規資料庫)의 조문 페이지, 그리고 금관회 증권선물국(證券期貨局)의 사업자 명단 페이지입니다. 본 사이트는 직접 시험해 보지 않았고 투자나 세무 조언도 하지 않습니다. 시행 상태와 사업자 등록 상태는 모두 소관 기관의 그때그때의 공고를 기준으로 하며, 공식 문서에 적히지 않은 부분은 공식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적고 추산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지금 발효되었나: 시행일은 행정원이 정한다
공포는 시행이 아닙니다. 제56조의 전문은 한 문장뿐이며, 옮기면 "본법의 시행일은 행정원이 정한다."입니다. 금관회 소관 법령 공용 시스템의 법령 내용 페이지에는 공포일 옆에 이번에 공포된 조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표시가 있고, 전국 법규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법령의 일부 또는 전부 조문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며 최종 발효일은 미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표시는 모두 본 사이트의 번역이며, 이상은 이 기사의 확인일에 이 두 공식 페이지에서 읽은 상태입니다.
금관회의 3독회 보도자료 자체도 이 법안의 시행일은 행정원이 따로 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행정원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시행일을 공고할지는 제56조에도 보도자료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금관회는 앞으로도 위임 하위법령의 입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입법원 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대결의와 각 위원의 제안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위법령이 몇 건인지, 언제 완성되는지는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미정"은 형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55조가 기존 사업자에게 주는 두 기간은 기산점이 모두 조문의 표현대로 "본법 시행 후"입니다. 시행일이 아직 공고되지 않았으므로 이 두 기간은 아직 계산이 시작되지 않았고, 달력상의 날짜로 환산할 수도 없습니다. "몇 월부터 시작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보면, 위의 두 법령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로 돌아가 발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과기간: 12개월도 21개월도 시행 후부터 기산
제55조 제1항이 정한 내용은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법 시행 전에 자금세탁방지법(洗錢防制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등록을 완료한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 또는 소관 기관의 규정에 따라 이미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던 금융기관은 본법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소관 기관에 허가를 신청하고, 본법 시행 후 21개월 이내에 소관 기관의 허가를 받아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한까지 소관 기관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자, 또는 소관 기관의 허가를 받아 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한 자는 가상자산 업무를 계속 경영할 수 없다.
제55조 제2항은 한 문장뿐이며, 옮기면 "전항의 허가증 취득 기한은 필요한 경우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1회로 한정한다."입니다. "전항의 허가증 취득 기한"은 21개월 쪽이므로, 3개월 연장은 허가증을 취득하는 기한에 붙어 있고 허가를 신청하는 12개월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보도자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1회로 한정"이라고만 적었을 뿐, 어느 기간을 연장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는 제55조 제1항의 경과기간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경과기간 중에 평소처럼 영업할 수 있는지, 고객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기한까지 허가증을 받지 못한 경우 서비스를 어떻게 종료하는지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것은 제46조 제3항부터 제5항입니다. 업무나 재무가 현저히 악화되어 채무를 지급할 수 없거나 고객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소관 기관은 자산의 이전을 금지하거나 업무를 다른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에게 이전하도록 명할 수 있고, 스스로 인수자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수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적용되는지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한 | 조문 | 기산점 |
|---|---|---|
| 허가 신청 12개월 | 제55조 제1항 | 본법 시행 후부터 기산 |
| 허가증 취득 21개월 | 제55조 제1항 | 본법 시행 후부터 기산 |
| 3개월 연장, 1회 한정 | 제55조 제2항 | 21개월 기한에 붙는다 |
| 시행일 미정 | 제56조 | 행정원이 정한다 |
누가 신청하나: 7종의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 종류별 허가증
제6조 제1항은 먼저 범위를 그립니다. 본법에 따라 경영하는 가상자산 업무란 "대만 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며, 7개 호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신타이완달러, 외국 통화 및 중국 본토·홍콩·마카오 통화 사이의 교환, 가상자산 사이의 교환,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통제하는 데 쓰이는 수단의 보관 또는 관리, 가상자산의 발행 또는 판매, 가상자산을 양수하고 같거나 더 많은 수량 또는 가치의 가상자산을 반환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 그리고 소관 기관이 인정하는 그 밖의 가상자산 서비스입니다.
제6조 제2항은 업무에 따라 서비스 사업자의 종류를 정하는데, 모두 7종입니다. 가상자산 교환업자, 거래플랫폼업자, 이전업자, 보관업자, 인수업자, 대여업자, 그리고 그 밖의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조문의 정식 명칭에는 모두 "虛擬資產"(가상자산) 네 글자가 들어 있고, 보도자료는 그 접두어를 뺀 약칭을 씁니다. 제7조 제1항은 서비스 사업자가 이 종류별로 소관 기관의 허가를 받고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비로소 영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허가는 종류별로 나오는 것입니다.
제7조 제3항은 역외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가 중화민국(대만) 역내에 지점을 설치할 때 소관 기관의 허가와 허가증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금융기관이 소관 기관의 허가를 받아 겸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9조는 조직을 주식회사로 한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명칭에 "虛擬資產" 글자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는데, 이 두 조에는 각각 단서가 있습니다. 제29조 제1항은 옮기면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는 동업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영업할 수 없다."입니다. 제11조의 최저 자본금과 영업보증금은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스테이블코인: 허가는 하나, 전액 준비자산, 이자는 금지
제3조 제6호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일 또는 복수의 법정통화 가치와의 연동을 표시하여 그 가치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상자산"으로 정의합니다. 제34조 제1항은 "대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발행인이 소관 기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소관 기관은 전항의 허가를 하기 전에 중앙은행과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금관회가 발급하는 하나의 허가이고, 발급 전에 중화민국(대만) 중앙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이며, 두 기관이 각각 하나씩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36조 제1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전액의 준비자산을 마련해 유지하며, 역내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자기 재산과 분리하여 독립시키며, 제2항에 따라 납입하는 준비금을 제외하고 전액을 금융기관에 신탁하여 보관하게 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단서가 주의할 지점입니다. 신탁에 맡기는 것은 준비금을 뺀 뒤의 전액이고, 100퍼센트가 아닙니다. 제2항의 "일정 금액"과 납입 비율은 중앙은행이 소관 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조문에는 숫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37조는 발행인이 액면으로 발행하고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자신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이자나 수익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보유자의 상환 신청을 거절할 수도 없지만, 다른 법률이나 소관 기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38조는 발행인이 파산할 때 준비자산이 그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그 준비자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조문은 역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35조는 서비스 사업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스테이블코인이 관련되는 경우, 소관 기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스테이블코인이 제3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발행된 것이거나 소관 기관에 신청하여 거래 동의를 받은 것임을 확보해야 비로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거래 동의의 절차와 조건은 소관 기관이 중앙은행과 협의하여 따로 정합니다. 어떤 스테이블코인이 대만에서 거래될 수 있는지는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시행 전: 지금 적용되는 것은 자금세탁방지 등록제
본법 시행 전 대만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자금세탁방지 등록제입니다. 금관회 증권선물국의 사업자 전용 페이지에는 옮기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이 중앙 목적사업 소관 기관에 자금세탁방지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 페이지는 사업자를 세 가지로 나누어 싣고 있으며, 2026년 9월 3일 갱신으로 표시된 판에서는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가 10곳, 스스로 등록 폐지를 신청한 사업자가 1곳,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이전에 자금세탁방지 법령준수 선언(聲明)을 했던 사업자가 18곳이었습니다.
아래는 편집부가 만든 예이고 직접 시험해 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현지 플랫폼에 자산을 두고 있다가 3독회 통과 뉴스를 보고 다음 달에는 플랫폼을 옮겨야 한다고 여겼다고 해 봅시다. 조문을 읽는 한 시행일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고, 제55조가 주는 것은 자금세탁방지 등록을 완료한 기존 사업자의 경과기간이지 곧바로 연결이 끊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증권선물국의 그 페이지에서 자신이 쓰는 사업자가 세 가지 가운데 어디에 실려 있는지 확인하고, 그 페이지의 갱신일을 기억해 두는 것입니다. 본 사이트는 사업자를 비교하지도,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본법이 시행된 뒤 일반 이용자와 비교적 관계가 깊은 조문이 몇 개 있습니다. 제18조는 서비스 사업자가 고객을 위해 보관하는 자산을 자기 재산과 분리하여 독립시키도록 요구하고, 파산 시 그 고객 자산이 사업자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제19조는 고객이 예치해 둔 법정통화를 신탁에 맡기거나 은행의 전액 이행보증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제20조는 고객이 자산을 인출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다만 불법이 의심되거나 명백히 이상한 거래는 정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벌칙으로는 허위·사기와 시세조종에 관한 제42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47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타이완달러 1,000만 이상 2억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가상자산 업무를 경영한 경우, 역외 사업자가 허가 없이 역내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또는 허가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타이완달러 1억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서비스법은 이미 시행되었습니까?
이 기사의 확인일인 2026년 9월 16일 기준으로는 아직 아닙니다. 제56조는 "본법의 시행일은 행정원이 정한다"고 적고 있고, 금관회 소관 법령 공용 시스템은 이번에 공포된 조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고 표시하며, 전국 법규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령의 일부 또는 전부 조문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고 최종 발효일은 미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시행일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공고되는지는 공식 문서에 설명이 없습니다.
지금 쓰는 플랫폼이 바로 못 쓰게 됩니까?
조문은 그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다. 제55조 제1항이 기존 사업자에게 주는 것은 본법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고 21개월 이내에 허가증을 받는 기간이며, 기산점은 시행일입니다. 시행일이 아직 공고되지 않았으므로 이 두 기간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경과기간 중에 평소처럼 영업할 수 있는지, 고객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한까지 허가증을 받지 못한 경우 서비스를 어떻게 종료하는지는 모두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2개월, 21개월은 달력상 어느 날짜입니까?
지금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은 모두 "본법 시행 후"부터 기산되고, 시행일은 행정원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이 기사의 확인일에는 아직 공고되지 않았으므로 적어 낼 만기일이 없습니다. 제55조 제2항의 3개월 연장도 허가증을 받는 21개월 기한에만 붙어 있고, 조문은 그것을 허가 신청 기한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대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제34조 제1항은 발행인이 소관 기관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소관 기관이 그 허가를 하기 전에 중앙은행과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금관회가 발급하는 하나의 허가이며, 발급 전에 중앙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이고 두 기관이 각각 하나씩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행인은 주식회사로 한정되고 최저 납입자본금은 소관 기관이 정하는 것으로, 조문에 금액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자의 현재 상태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금세탁방지 등록제의 명단이고, 본법의 허가 명단이 아닙니다. 본법의 허가 명단은 시행 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관회 증권선물국의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 페이지는 자금세탁방지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 스스로 등록 폐지를 신청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의 세 가지로 나누어 싣고 있습니다. 페이지에 표시된 갱신일은 2026년 9월 3일입니다. 명단은 갱신될 때마다 바뀌므로 볼 때 갱신일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무엇을 공시해야 합니까?
제41조 제1항은 공시해야 할 정보를 여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발행 설명 문서, 준비자산 관리 정책과 스테이블코인 상환 정책,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 잔액, 준비자산의 구성 내용과 가치 및 제36조 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 결과, 준비자산의 외부 감사 보고서, 그리고 소관 기관이 지정하는 그 밖의 정보입니다. 공시의 빈도와 방법에 관한 규정은 소관 기관이 중앙은행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가 직접 역외 플랫폼을 쓰는 경우에 대해 이 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본법에는 개인이 역외 플랫폼을 쓰는 행위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제6조 제1항의 범위는 대만 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이고, 제7조 제3항이 다루는 것은 역외 사업자가 역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조문에 적히지 않은 것은 추론할 수 없고, 거꾸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당국이 확인한 것으로 읽을 수도 없습니다.
대체불가능토큰도 이 법의 규제를 받습니까?
제3조 제1호는 표시하는 가치가 대체될 수 없는 대체불가능토큰을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제외하며, 디지털 형태의 신타이완달러, 외국 통화 및 중국 본토·홍콩·마카오가 발행하는 통화, 유가증권, 다른 법령에 따라 발행되는 금융자산도 제외합니다. 이들을 앞으로 누가 관할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며, 공식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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