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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Regulation Crypto Assets 제안: 모집 면제 둘과 세이프 하버 하나, 아직 미확정

2026년 8월 21일 미국 SEC가 제안한 Regulation Crypto Assets가 연방관보(91 FR 54510)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글은 연방관보 전문과 GovInfo 공식 PDF를 근거로 146쪽 초안의 두 가지 모집 면제와 투자계약 세이프 하버, 주법 우선 배제를 설명하고, 왜 발효일이 없는지와 의견 기간이 왜 2026년 10월 20일까지인지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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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일러스트: 왼쪽의 봉투 두 개가 각각 화살표로 가운데 점선 테두리 문서를 가리키며, 모으고 있는 공개 의견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을 나타냅니다. 문서 오른쪽에서는 점선 화살표가 달력으로 이어져 의견 기간을 나타냅니다
사진: Mokaair (© Mokaair)

2026년 8월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안한 'Regulation Crypto Assets'가 연방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인용 표기는 91 FR 54510이고 전체 146쪽입니다. 문서의 ACTION 항목은 'Proposed rule.', AGENCY 항목은 SEC 한 기관뿐이며, 파일 번호는 File No. S7-2026-27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에 확인했으며, 연방관보가 제공하는 문서 전문과 GovInfo에 있는 공식 PDF, 그리고 연방관보가 이 문서에 대해 보유한 문서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본 사이트는 직접 시험해 보지 않았고 투자 조언이나 법률 조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초안이며, 아래의 모든 규범적 서술은 '제안 규칙이 무엇을 하려 하는가'일 뿐 지금 이미 있는 의무가 아닙니다.

작성·제출·게재는 세 개의 날짜이고, 발효일은 없다

위원회가 이 제안을 작성한 날짜는 2026년 8월 18일이고, 서명란에는 'By the Commission. Dated: August 18, 2026.'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문서 마지막 줄의 연방관보 표기는 제출(filed)이 2026년 8월 20일이었음을 보여 주며, 게재일은 2026년 8월 21일입니다.

DATES 항목이 적고 있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이 문서가 2026년 8월 21일 연방관보에 게재되었다는 것, 그리고 의견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도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항목 어디에도 발효일이 없고 준수 기한도 없습니다. 규칙 본문이 날짜를 적어야 할 자리 — 결격 조항과 자금조달 면제의 발행인 적격 조항 — 에 놓여 있는 것은 날짜가 아니라 채워 넣을 문자열 '[INSERT EFFECTIVE DATE OF FINAL RULE, IF ADOPTED]'입니다.

연방관보의 문서 데이터에는 effective_on이라는 항목이 있고 2026-08-21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의 DATES 항목 자체에는 발효일이 없고, 그 항목이 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데이터의 type 항목은 'Proposed Rule'입니다.

초안이 미치는 대상: 가상자산, 대상 투자계약, 두 가지 면제

초안은 'crypto asset(가상자산)'을 '암호학으로 보호되는 분산원장에 기록된 모든 가치의 디지털 표시'로 정의합니다. 각주 122는 이 정의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Public Law 119-27)의 'Digital Asset' 정의와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치는 대상은 모든 가상자산이 아니라 'covered investment contract(대상 투자계약)'입니다. 가상자산이 관련되고 투자계약을 구성하는 계약·거래·구조로서, 조문이 번호를 붙인 세 가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가상자산이 그 투자계약에 구속되어 있을 것, 그 가상자산 자체는 증권이 아닐 것, 그 가상자산 외의 어떤 자산도 그 투자계약에 구속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조문은 또 'including, but not limited to(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라는 표현으로, 'airdrops'라고 불리는 배분을 스타트업 면제가 말하는 거래 안에 넣고 있습니다.

두 면제는 모두 1933년 증권법 제5조의 등록 요건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SUMMARY 항목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면제는 4년 기간에 최대 500만 달러의 모집을 허용하고, 두 번째 면제는 12개월 기간마다 최대 7,500만 달러를 허용한다. 두 면제 모두에서 발행인은 투자자에게 일정한 원칙 기반의 서술적 공시를 제공해야 한다. 두 번째 면제의 발행인은 재무제표도 제공해야 하고 계속 보고 의무를 진다. 그리고 이 면제들에 의존하는 발행인도 연방 증권법의 사기 금지 및 시세조종 금지 조항에는 여전히 구속된다. 두 번째 면제는 자금조달 면제라고 불리며 두 등급으로 나뉩니다.

2026년 9월 17일 확인, 제안 문서에서 정리. 금액은 규칙 본문에서, '12개월'이라는 기간은 문서의 해설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초안의 내용이고 현행 제도가 아닙니다. 표의 금액은 발행인 쪽의 모집 한도이며 누군가의 투자 한도가 아닙니다.
초안이 두는 제도모집 한도재무제표
스타트업 면제(Rule 200)4년 기간 500만 달러요구하지 않음
자금조달 면제 Tier 112개월 2,000만 달러필요, 감사는 불필요
자금조달 면제 Tier 212개월 7,500만 달러필요하고 감사받아야

발행인은 무엇을 공시하는가: Rule 103의 열 가지 유형

Rule 103은 먼저 원칙을 세웁니다. 정보는 발행인과 대상 가상자산, 관련 가상자산 네트워크 또는 가상자산 애플리케이션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하고, '명확하고 간결하며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시되어야 하며 기술 용어나 전문 용어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발행인이 공식 웹사이트나 공식 소셜 계정 같은 기존 공개 경로와 백서 같은 홍보 자료에서 중요한 측면에 관해 말한 내용과 일관되어야 합니다. 어떤 공시 요구가 적용되지 않거나, 응답할 정보를 알지 못하고 합리적으로 입수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초안은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Rule 103(b)는 공시해야 할 정보를 열 가지 유형으로 편성합니다. 투자계약의 중요한 조건에는 발행인이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핵심 경영 노력과 그 진행 상황이 포함됩니다. 모집 조건 유형은 발행인이 스스로 작성해 배포한 백서나 그 밖의 모집 자료를 무료로 공개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요구합니다. 토큰 이코노미 유형은 공급과 가격 책정, 락업, 배포 일정 등을 적게 합니다. 위험 요인 유형은 '일반적인 서술을 피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사안에 특유한 요인만 적게 합니다.

보안 유형은 '초안이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보안의 중요한 측면에 대한 설명이고, 그다음에 '발행인이 이미 공개한 범위에서' 그 코드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적는 것이며, 이 항에는 무료라는 말이 없습니다. Rule 104는 부적격 행위자 결격에 해당하면 Regulation Crypto Assets의 어떤 면제도 쓸 수 없다고 정하지만, 초안은 따로 정당한 사유가 제시될 때 기업금융국장(Director of the Division of Corporation Finance)이 관련 신청을 인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네 칸 도해: 문서의 성격은 제안 규칙, 두 모집 면제의 한도, Rule 103의 열 가지 공시, 조건이 충족될 때만 적용되는 세이프 하버
Regulation Crypto Assets 초안의 네 가지 핵심: 문서의 성격이 제안 규칙이라는 것, 증권법 제5조의 등록 요건을 면제하는 두 가지 면제, Rule 103의 열 가지 공시, 그리고 조건이 충족될 때만 적용되는 투자계약 세이프 하버. · 사진: Mokaair (© Mokaair)

세이프 하버, 그리고 초안이 스스로 적은 '면제는 면책이 아니다'

투자계약 세이프 하버(Rule 400)의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대상 투자계약의 발행인이 그 계약에서 투입하겠다고 표시하거나 약속한 핵심 경영 노력 전부를 완료했거나 영구히 중단했고, 그 가상자산에 관하여 핵심 경영 노력을 한다는 새로운 표시나 약속을 하고 있지 않으며 할 의도도 없을 것. 그리고 Form TR가 요구하는 정보를 담은 전환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그 대상 투자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 가상자산은 증권법과 증권거래법의 '증권' 정의에서 그 투자계약에 구속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초안은 경계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위원회가 나중에 다투는 것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초안이 스스로 든 예는, 발행인이 Form TR에 첫 번째 조건을 충족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경우(조문은 고의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 투자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보고와 등록 등의 요건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이프 하버를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어떤 가상자산은 Howey 기준에 따라 애초에 투자계약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프 하버가 지배하는 것은 위원회가 연방 증권법을 집행하는 입장에 관한 것뿐이며, 다른 당사자가 그 가상자산이 투자계약에 구속된다거나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초안은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자금조달 면제는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Rule 306은 조문이 (1)부터 (6)까지 번호를 붙인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 예컨대 모집 설명 서류나 제출된 보고서에 중대한 허위 기재가 있을 때, 또는 발행인이 조사를 방해할 때 — 위원회가 언제든 이 절(subpart)의 면제를 일시 정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명령이 내려진 후 30역일 안에 서면으로 청문을 요청할 수 있고, 아무도 요청하지 않고 위원회도 따로 명하지 않으면 그 명령은 제30역일에 영구적인 것이 되며 위원회가 수정하거나 취소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Rule 101(d)는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반이 그 특정한 개인이나 사업체를 직접 보호하려는 조건과 관련이 없고, 모집 전체로 보면 경미하며, 모든 조건을 지키려고 선의로 합리적으로 시도했음을 보일 수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청약이나 매도는 면제를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는 면제가 이 항에만 의존해 성립하는 경우 그 불이행은 여전히 위원회가 증권법 제20조에 따라 문제 삼을 수 있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대만 독자와의 관계

초안은 자신의 내력을 적어 두었습니다. 2025년 1월 23일 행정명령이 대통령 디지털자산시장 워킹그룹(President's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을 설치했고, 그 그룹이 같은 해 7월 30일에 낸 보고서의 위원회에 대한 권고에는 증권법 제5조 등록 요건에 대한 목적에 맞는 면제, 기한이 있는 세이프 하버, 그리고 특정 에어드롭을 위한 세이프 하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해 7월 31일에는 Paul S. Atkins 위원장이 'Project Crypto'의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초안은 또 2026년 3월 17일에 작성되어 3월 23일 91 FR 13714로 게재된 해석을 여러 번 인용하는데, 그 해석은 가상자산을 다섯 가지로 분류합니다.

미국 연방 규칙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연방관보의 문서 데이터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 문서의 type 항목은 'Proposed Rule', action 항목은 'Proposed rule.'이며, 곧 아직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DATES 항목에 발효일이 있는지 봅니다. 원본을 보려면 GovInfo에 공식 PDF가 있고, 전체 146쪽이며 그 1쪽이 바로 연방관보 54510쪽입니다.

이 초안은 대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연결을 요구받는 쪽은 자금조달 면제 아래의 발행인이고 매수인이 아닙니다. 구매자 쪽의 조건은 적격투자자(accredited investor)인지 여부이고, 아니라면 10% 한도가 있습니다. 아래는 편집부가 만든 예입니다. '미국이 어떤 종류의 토큰을 합법화했다' 같은 제목을 보았을 때 이 문서로 말할 수 있는 것은, SEC가 모집과 공시의 틀을 제안했고 의견 기간이 2026년 10월 20일까지라는 것뿐이며, 어느 가상자산에 적용되는지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규정은 이미 발효했나요?

아닙니다. 연방관보에 있는 이 문서의 type 항목은 Proposed Rule, action 항목은 'Proposed rule.'이고, DATES 항목에는 게재일 2026년 8월 21일과 의견 마감일 2026년 10월 20일만 적혀 있으며 발효일은 없습니다. 초안의 규칙 본문이 발효일을 적어야 할 자리 — 결격 조항과 자금조달 면제의 발행인 적격 조항 — 에는 채워 넣을 문자열 '[INSERT EFFECTIVE DATE OF FINAL RULE, IF ADOPTED]'가 놓여 있습니다. 위원회가 언제, 또는 과연 최종 규칙을 채택할지는 문서가 적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면제는 누가 쓸 수 있고, 일반인의 투자 한도와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발행인 쪽의 모집 한도입니다. 스타트업 면제는 4년 기간에 합계 500만 달러를 넘지 않도록 하고, 조문은 발행인이 하나의 사업체일 수도, 한 명의 자연인일 수도, 개인이나 사업체의 집단일 수도 있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자금조달 면제는 발행인이 미국 또는 그 어느 주·영토·컬럼비아 특별구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일 것을 요구하며, 나아가 고위 임원이나 이사의 과반이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일 것, 자산의 50% 넘게 미국 내에 있을 것, 사업이 주로 미국 내에서 운영될 것을 요구합니다. 구매자 쪽 조건도 있습니다. 구매자가 Regulation D가 정의하는 적격투자자가 아니라면, 그 구매자가 지급하는 총액은 연 소득이나 순자산(법인은 매출이나 순자산) 가운데 큰 쪽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초안이 채택된 뒤, 발행인은 인가(qualification) 전에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초안에 따르면 안 됩니다. Rule 304는 모집 설명 서류가 인가되기 전에 발행인이나 그 권한을 받은 사람이 구두 또는 서면 연락으로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허용하지만, 같은 조는 모집 설명 서류가 인가되기 전에는 누구에게서도 금전이나 그 밖의 대가를 권유하거나 받을 수 없고, 구속적이든 아니든 어떤 약속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는 또 그 연락이 밝혀야 하는 사항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대가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 보내와도 받지 않는다는 것, 인가 전에는 매수 청약을 받지 않고 대금의 일부도 받지 않으며 그 청약은 승낙 통지가 있기 전에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것, 관심 표명이 어떤 의무나 약속도 만들지 않는다는 것 등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계속 보고 의무를 지지 않는 발행인에 대해서는, 인가 전에 매수 의향을 밝힌 사람에게 매도 최소 48시간 전에 예비 모집 설명서(Preliminary Offering Circular)를 교부하도록 초안은 요구합니다.

세이프 하버는 어떤 토큰이 앞으로 증권이 아니게 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세이프 하버의 두 조건이 충족되면 그 대상 투자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 가상자산은 증권법 제2조(a)(1)과 증권거래법 제3조(a)(10)의 '증권' 정의에서 그 투자계약을 구성하지도, 나타내지도, 그에 구속되지도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초안은 스스로 경계를 적어 두었습니다. 발행인이 실제로 조건을 충족했는지는 위원회가 여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세이프 하버를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어떤 가상자산은 Howey 기준에 따라 애초에 투자계약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프 하버는 다른 당사자가 그 가상자산이 투자계약에 구속된다거나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법적 지위는 투자 평가도 아닙니다.

에어드롭도 대상이 되나요?

초안은 airdrops라고 불리는 배분과, 사례나 유인으로 하는 배분 — 예컨대 그 네트워크나 애플리케이션의 과거 또는 장래 이용에 대한 사례, 또는 그 운영·거버넌스·보호에 대한 보상 — 을 스타트업 면제가 말하는 거래의 정의 안에 'including, but not limited to'라는 표현으로 써 넣었습니다. 유의할 점은 이것이 정의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다루는 것은 이런 배분이 면제와 공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이고 배분의 수량이 아닙니다. 이 글도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은 쓰지 않습니다.

주법은 어떻게 되나요? 각 주가 따로 등록을 요구할까요?

초안의 Rule 500은 증권법 제18조(b)(3)의 적용에 관하여 'qualified purchaser(적격 매수인)' 정의를 새로 둡니다. 그 효과로 주 증권법의 등록과 적격성 심사 요건이 우선 배제(preempt)됩니다. 범위는 이 규정에 따른 모집 자체에 그치지 않고, 발행인이나 인수인, 딜러가 아닌 자가 하는 유통시장 거래에도 미치며, 원래 다른 연방 면제에 따라 매도된 대상 투자계약도 포함합니다. 다만 초안이 적은 것은, 유통시장 층의 우선 배제가 '발행인이 그 대상 투자계약에 관하여 Regulation Crypto Assets의 어느 면제의 공시와 제출 및/또는 정기 보고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기간 동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층의 우선 배제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대만의 이용자도 대상이 되나요?

이 초안은 대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연결을 요구받는 쪽은 자금조달 면제 아래의 발행인입니다. 구매자 쪽에 대해서는 Rule 300(c)(2)가 드는 조건이 적격투자자인지 여부와, 아닐 경우의 10% 한도이며 국적이나 거주지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스타트업 면제의 조문에는 발행인의 국적 요건이 없고, 위원회는 오히려 제49문에서 그 사용을 사업체로 한정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 사업체가 미국에서 설립되거나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해야 하는지를 묻고, 제50문에서는 자금조달 면제와 같은 미국 연결 조건을 더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문서가 적지 않은 것은 추론할 수 없고, 대만에서 적용되는 것은 대만 자신의 법규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나요?

파일 번호 File No. S7-2026-27과 연방관보 문서 번호 2026-17183을 기억해 두고, 연방관보에 있는 이 문서로 돌아가 type 항목과 DATES 항목이 바뀌었는지 보는 것입니다. DATES 항목이 적은 게재일은 2026년 8월 21일, 의견 마감일은 2026년 10월 20일이고, 의견 기간이 연장될지는 문서가 적지 않았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은 초안이 스스로 들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인터넷 의견 양식, 전자우편(제목에 File Number S7-2026-27을 적을 것), 또는 위원회 사무국장에게 보내는 종이 우편입니다. 문서는 위원회가 받은 모든 의견을 위원회 웹사이트에 공개한다고 밝히고 있고, 그래서 제출물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넣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음란하거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는 일부가 가려지거나 전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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