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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iCA 전환기간 7월 1일 만료: 회원국별 유예 기간이 다르고 신청 중은 연장이 아니다

2026년 7월 1일 EU MiCA 제143조 제3항의 전환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ESMA의 2026년 6월 23일 공개 성명과 2026년 4월 17일 성명, 회원국별 전환기간 길이 대조표, 공식 질의응답 ESMA_QA_2220에 근거해 끝난 것이 무엇인지, 회원국마다 유예 기간의 길이가 다른 이유, 신청 중이 연장이 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ESMA가 사업자와 고객에게 각각 무엇을 말했는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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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일러스트: 직선 하나가 화면을 둘로 나누고, 왼쪽의 점선 사각형 세 개는 전환기간에 각국 옛 제도로 영업하는 사업자, 오른쪽의 도장이 찍힌 실선 사각형 세 개는 인가를 받은 사업자를 뜻한다. 아래 시간축은 이 선 앞은 점선, 뒤는 실선 화살표
사진: Mokaair (© Mokaair)

2026년 7월 1일, EU 암호자산시장규정(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 제143조 제3항의 전환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2026년 4월 17일 성명에서 전환기간이 EU 전역에서 이날 공식적으로 만료된다고 명시했고, 2026년 6월 23일 공개 성명에서는 인가를 받지 못한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CASP)가 어떻게 질서 있게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2026년 9월 17일에 확인했으며, 그날 ESMA 문서 네 건을 다시 받아 끝까지 읽었습니다. 위의 두 성명, ESMA가 제143조에 따라 정리한 회원국별 전환기간 길이 대조표, 그리고 공식 질의응답 ESMA_QA_2220입니다. 본 사이트는 직접 시험해 보지 않았고 투자나 법률 자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장은 이 네 건의 문서에 인쇄된 내용으로만 한정했으며, 등록부에 올라 있는 사업자 수처럼 변하는 숫자는 일절 싣지 않습니다.

7월 1일에 끝난 것: 옛 제도 유예의 마지막 날

제143조 제3항 제1문은 2024년 12월 30일 전에 당시 적용되던 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던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는 2026년 7월 1일까지, 또는 제63조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거부될 때까지 가운데 더 이른 시점까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부분은 흔히 조부조항(grandfathering)이라고 불립니다. 옛 제도 아래에서 이미 영업하던 사업자는 MiCA 인가를 기다리며 멈출 필요 없이 우선 계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월 17일 성명은 전환기간이 EU 전역에서 2026년 7월 1일 공식적으로 만료되고, 그 이후 MiCA 인가 없이 EU 고객에게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EU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해당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각주는 이 점이 MiCA가 특정 회원국에서 국내법으로 이행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성명의 각주 4는 2026년 7월 1일 전에 이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던 두 유형의 기관을 지적합니다. 하나는 2024년 12월 30일 전에 해당 국가의 적용 법령에 따라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전환제도에 의지할 수 없었던 기관이고, 다른 하나는 전환기간이 2026년 7월 1일 전에 이미 끝난 회원국에서 영업하던 기관입니다.

유예 기간의 길이는 각 회원국이 스스로 정한다

왜 나라마다 다를까요. 제143조 제3항 제2문은 선택권을 회원국에 넘겼습니다. 회원국은 2024년 12월 30일 전에 적용되던 자국의 규제 체계가 이 규정보다 느슨하다(less strict than this Regulation)고 판단하는 경우 제1문의 전환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거나 그 기간을 줄이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3문은 회원국이 2024년 6월 30일까지 그 선택권을 행사했는지와 전환제도의 기간을 집행위원회와 ESMA에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ESMA가 각국의 길이를 열거한 문서를 스스로 냈고, 이 기사가 쓰는 것이 바로 그 문서입니다.

이 기사가 확인일에 받은 판본의 대조표(PDF 내부 수정 시각은 2026년 5월 19일)를 한 줄씩 세어 보면 회원국 칸은 27줄이고 길이는 네 가지입니다. 18개월이 15개국, 12개월이 5개국(독일,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9개월은 스웨덴 1개국뿐이며, 6개월이 6개국(라트비아,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핀란드)입니다. 유럽경제지역(EEA) 3개국은 따로 떨어진 구획에 실려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와 리히텐슈타인이 18개월, 노르웨이가 12개월입니다. 4월 17일 성명의 표현은 'EU 전역'(across the EU)이며, 이 네 건의 문서로 2026년 9월 17일까지 확인한 범위에서는 이 3개국의 종료일에 관한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표에서 유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개월 수만 주고 어느 나라의 기산일도 만료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개월 수를 2024년 12월 30일에 더해 얻는 날짜는 독자 자신의 환산이고 ESMA가 인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표 전체에 붙은 각주가 스스로 밝히듯, 이 유예 기간의 일부는 각국 관할당국이 ESMA에 통지한 것으로 당시의 예상을 반영하며, 일부 기간은 아직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나라(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이탈리아)에는 각각 별도의 각주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 적힌 것은 유예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신청 기한입니다.

2026년 9월 17일 확인, 그날 받은 판본의 ESMA 제143조 전환기간 길이 대조표(PDF 내부 수정 시각 2026년 5월 19일)를 한 줄씩 정리했습니다. 표에는 개월 수만 있고 달력 날짜는 없으며, EEA 3개국은 그 표에서 따로 떨어진 구획입니다.
유예 기간EU 회원국표에 따로 실린 EEA 국가
18개월15개국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12개월5개국노르웨이
9개월1개국(스웨덴)없음
6개월6개국없음

유예는 보호가 아니다: 인가가 없으면 MiCA의 보호도 없다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은 '신청 중'입니다. ESMA의 공식 질의응답 ESMA_QA_2220(답변일 2024년 7월 4일, 근거는 제143조 제3항)이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청은 했지만 기한이 끝난 시점에도 인가를 받거나 거부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지입니다. 답변은 해당 회원국에 적용되는 전환기간이 끝난 시점에 CASP 인가를 받지 못한 기관은 MiCA에 따라 CASP 인가를 받을 때까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호의 범위도 구분해야 합니다. 6월 23일 성명은 인가를 받지 못한 서비스제공자의 고객에게, 그 기관이 EU 기관이든 비EU 기관이든 고객 자산 보호를 포함한 MiCA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알립니다. EU 밖에 설립된 서비스제공자도 EU 고객에게 MiCA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고객을 유치할 수 없고, 이는 기업 간 거래에도 같이 적용되며, 예외는 고객 자신의 전적인 주도로 서비스가 엄격하게 제공되는 협의의 역권유(reverse solicitation) 제도입니다. 4월 17일 성명은 더 자세합니다. MiCA의 보호는 EU에서 인가를 받은 그 특정 법인에만 적용되고 같은 그룹의 다른 회사에도, 비EU 기관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같은 브랜드로 여러 회사나 여러 나라에서 영업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느 법인인지 봐야 합니다.

네 칸 도해: 2024년 12월 30일 전의 옛 제도는 계속 가능, 회원국이 각자 정한 유예 기간, 2026년 7월 1일이라는 공통 상한, 인가가 없으면 서비스 중단
네 칸 도해: 2024년 12월 30일 전 옛 제도에서 하던 영업은 계속 가능, 각 회원국이 정한 18·12·9·6개월의 유예, 2026년 7월 1일이라는 공통 상한, 그리고 기한에 인가가 없으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점. · 사진: Mokaair (© Mokaair)

ESMA가 인가 없는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사업 정리 방식

6월 23일 성명은 일부 사업자는 기한까지 인가를 받겠지만, 각국 국내 제도에 따라 EU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은 기한까지 인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를 열거합니다. EU 신규 고객 유치를 즉시 중단하고, 새로운 고객 관계나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며, 마케팅과 권유를 멈추는 것. 제공하는 서비스를 암호자산을 매도 또는 이전하거나 자산을 재배분하거나 포지션을 청산하는 데 필요한 행위로 한정하고, 고객 암호자산의 보관은 질서 있는 철수를 완료하는 데 엄격하게 필요한 기간까지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사업 정리 계획을 개인 고객과 기관 고객에게 명확하고 신속하며 반복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잔여 포지션이 자동으로 청산되는 기한과 고객 보호 규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월 17일 성명은 사업 정리 계획에 대한 ESMA의 기대를 덧붙입니다. 계획은 고객에게 부당한 경제적 손해를 주지 않으면서 질서 있는 철수를 가능하게 해야 하며, 고객을 옮기는 절차(예를 들어 고객을 위해 보유한 암호자산을 인가받은 사업자로 옮기거나 자기 보관 지갑으로 옮기는 것)를 포함합니다. 서비스제공자는 사업 정리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기존 고객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고, 계획은 실행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즉시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ESMA는 또한 전환기간이 EU 전역에서 끝나는 2026년 7월 1일까지 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모두 사업 정리 계획을 실행해 놓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절반은 인가를 받은 사업자입니다. 4월 17일 성명은 그들이 2026년 7월 1일 전에 기존 고객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전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존 EU 고객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합니다. 같은 성명이 각국 관할당국에 기대하는 것은 질서 있는 사업 정리 계획이 존재하고 충분한지 검증해 적시에 실행되도록 하는 것, 전환기간이 끝난 뒤 인가 없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적절한 경우 다른 관할당국과 협력해) 조치를 취하는 것, 그리고 고객 이전 전략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6월 23일 성명은 사업 정리 조치가 관련된 EU 또는 국내 영업행위 규제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의무를 지켜 실행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여기에는 고객 확인, 거래 모니터링, 제재 명단 대조가 포함됩니다. ESMA의 협력 체계 아래에서 각국 관할당국은 필요한 경우 전환기간 이후 인가 없는 사업자에 대해 공동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할 수 있는 일: 먼저 상대가 어느 회사인지 가린다

ESMA가 고객에게 한 말은 두 곳에 모여 있습니다. 6월 23일 성명은 EU에서 암호자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자신의 서비스제공자가 MiCA에 따라 인가를 받았는지 ESMA 등록부에서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되도록 빨리 행동하라고 권합니다. 여기에는 암호자산을 인가받은 사업자(찾을 수 있는 경우)로 옮기거나 자기 보관 지갑으로 옮기는 것이 포함됩니다. 4월 17일 성명이 주는 것은 세 단계입니다. 자금을 넣거나 옮기기 전에 이용하는 회사가 ESMA의 Interim MiCA Register에 인가된 것으로 실려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하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ESMA는 또한 인가를 받지 못한 서비스제공자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은 법적 보호가 적고 자산에 접근할 권리를 잃을 위험이 더 크다는 뜻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성명이 말하는 것은 모두 'EU 고객'입니다. 이 네 건의 문서로 2026년 9월 17일까지 확인한 범위에서는 비EU 거주자(예를 들어 대만 이용자)가 EU 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을 찾지 못했고, 이름이 거명된 사업자도 없었습니다. 아래는 편집자가 설계한 예이고 직접 시험해 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EU 회원국에 등록된 플랫폼에 계정을 두고 있고 자신의 서비스 이용이 끊기게 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ESMA의 설명에 따르면 먼저 자신이 계약한 법인이 어느 것인지 가리고, 그다음 그 법인의 상태를 등록부에서 확인하는 것이며, 브랜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7월 1일 이후에 EU가 암호자산을 규제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MiCA 제143조 제3항이 준 것은 유예입니다. 2024년 12월 30일 전에 당시 적용되던 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던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는 2026년 7월 1일까지, 또는 제63조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거부될 때까지 가운데 더 이른 시점까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7월 1일은 이 유예의 공통 상한이고, 규정이 시행된 첫날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신청서를 냈고 아직 심사 중이면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까?

ESMA의 공식 질의응답 ESMA_QA_2220에 따르면, 해당 회원국에 적용되는 전환기간이 끝난 시점에 CASP 인가를 받지 못한 기관은 MiCA에 따라 CASP 인가를 받을 때까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 같은 질의응답은 MiCA 아래에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관할당국이 서비스를 끊지 않고 심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도록 일찍 신청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회원국마다 기한이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이 기사가 확인일에 받은 판본의 ESMA 대조표를 한 줄씩 세어 보면 EU 회원국 27개국에는 네 가지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18개월, 12개월, 9개월, 6개월이고 2026년 7월 1일이 공통의 상한입니다. 4월 17일 성명의 각주 4는 전환기간이 2026년 7월 1일 전에 이미 끝난 회원국에서 영업하던 기관은 그날 전에 이미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도 지적합니다.

어떤 사업자가 MiCA 인가를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ESMA는 두 성명에서 모두 이 확인을 고객 자신에게 맡겼습니다. 자신의 서비스제공자가 MiCA에 따라 인가를 받았는지 ESMA 등록부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4월 17일 성명은 자금을 넣거나 옮기기 전에 확인하라고 독자에게 권합니다. 확인하는 대상은 브랜드가 아니라 법인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MiCA의 보호는 EU에서 인가를 받은 그 특정 법인에만 적용되고, 같은 그룹의 다른 회사에도 비EU 기관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정리할 때 고객은 먼저 통지를 받습니까?

ESMA의 기대는 그렇습니다. 4월 17일 성명은 서비스제공자가 사업 정리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기존 고객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23일 성명은 명확하고 신속하며 반복적으로 고객과 소통할 것을 요구하며, 그 내용에는 잔여 포지션이 자동으로 청산되는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한은 사업자가 스스로 정합니다. 이 네 건의 문서로 2026년 9월 17일까지 확인한 범위에서는 ESMA가 통일해 정한 날짜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도 7월 1일입니까?

문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ESMA의 대조표는 이 유럽경제지역 3개국을 EU 회원국 27개국과 따로 떨어진 구획에 실었고(아이슬란드 18개월, 리히텐슈타인 18개월, 노르웨이 12개월), 4월 17일 성명의 표현은 'EU 전역'입니다. 이 네 건의 문서로 2026년 9월 17일까지 확인한 범위에서는 이 3개국의 전환기간 종료일에 관한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만 이용자는 영향을 받습니까?

ESMA의 두 성명이 말하는 것은 모두 EU 고객입니다. 이 네 건의 문서로 2026년 9월 17일까지 확인한 범위에서는 비EU 거주자가 EU 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을 찾지 못했고 이름이 거명된 사업자도 없었으므로, 이 기사는 추론하지 않습니다. 대만 자체의 제도는 별개의 주제여서 이 기사에서는 다루지 않으며, 이 기사 끝의 두 번째 링크가 바로 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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