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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BA 의견서: 전자화폐토큰의 PSD2 경과기간 종료, 세 가지 시나리오와 네 가지 조건
2026년 2월 12일 유럽은행감독청은 의견서 EBA/OP/2026/01을 발표해, 자체 비조치의견서가 정한 경과기간이 2026년 3월 2일에 끝난 뒤 각국 관할당국이 어떻게 하도록 권고되는지를 밝혔습니다. 이 글은 의견서와 비조치의견서 원문을 바탕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와 네 가지 조건, 두 가지 제한을 정리하고, 이것이 사업자에게 직접 효력을 갖는 규칙이 아니라 권고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읽는 데 약 17분

2026년 2월 12일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은 의견서 EBA/OP/2026/01을 발표하고, EU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2)에 따른 각국 관할당국(NCAs)에게 2025년에 발표한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가 정한 경과기간이 2026년 3월 2일에 끝난 뒤 전자화폐토큰(EMT)으로 이루어지고 지급결제서비스에 해당하는 거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밝혔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에 사실 확인을 했고, 네 건의 공식 문서를 모두 그날 다시 받아 본문까지 읽었습니다. 의견서 PDF, EBA의 2026년 2월 12일 보도자료, EBA가 2025년에 비조치의견서를 알린 보도자료, 그리고 비조치의견서 PDF입니다. 이것은 각국 관할당국에게 보낸 의견서(Opinion)이며 쓰인 말은 권고한다(advises)로, 사업자에게 직접 효력을 갖는 규칙이 아닙니다. 본 사이트는 직접 시험해 보지 않았고 투자나 법률 조언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상태와 각국의 운용은 해당 관할당국의 그때그때 공고를 따르십시오.
이 문서는 무엇인가: 각국 관할당국에게 보낸 의견서
의견서 PDF 표지에는 문서번호 EBA/OP/2026/01과 날짜 12 February 2026이 찍혀 있습니다. 2026년 9월 17일에 읽은 두 파일로 확인한 결과, 이 문서번호는 의견서 PDF에서는 표지에만 나오고 보도자료 페이지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권한과 절차는 문서 안에 적혀 있습니다. 제5항은 이 의견서를 낼 EBA의 권한이 Regulation (EU) No 1093/2010 제29조 (1)(a)에 근거한다고 적었습니다. 제6항은 감독이사회가 그 의사규칙 제14조 (7)에 따라 채택했으며, 수신자는 PSD2 제22조 (1)과 MiCA 제93조 (1)에 따라 지정된 각국 관할당국이고 사업자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문서 안의 실행 문장은 모두 관할당국이 허용하도록, 요구하도록, 또는 조율하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따르지 않을 때의 법적 효과도, 각국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의 행위가 두 법에 걸리는 이유
의견서 제1항은 두 법의 공식 번호를 적었습니다. 지급결제 쪽은 Directive (EU) 2015/2366(PSD2), 암호자산 쪽은 Regulation (EU) 2023/1114(MiCA)입니다. 겹침이 어디서 오는지는 비조치의견서 제1항이 설명합니다. MiCA 제48조 (2)에 따라 전자화폐토큰은 전자화폐로 간주되고, 따라서 전자화폐토큰은 PSD2 제4조 (25)의 자금(funds) 정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비조치의견서 제2항은 이어서, 이는 전자화폐토큰이 이중의 성격을 갖는다는 뜻이라고 적었습니다. 즉 MiCA에 따라 규제되는 암호자산이면서 동시에 PSD2 의미의 전자화폐 또는 자금이라는 것입니다. MiCA 제70조 (4)는 자신이 제공하는 암호자산서비스와 관련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CASP)가 직접 제공할 수도 있고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PSP)와 제휴할 수도 있다고 정하며, 그 전제로 해당 CASP 또는 제휴 PSP가 그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에 관한 인가를 받았을 것을 요구합니다. 같은 항은 MiCA가 어떤 서비스가 지급결제서비스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적었고, 여기에서 이중 인가 문제가 생깁니다.
비조치의견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와 EU 이사회, 유럽의회에는 장기적으로 EU 법이 전자화폐토큰을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두 개의 EU 법에 따라 두 번 인가를 받게 하는 상태를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제24항에서는 지급결제서비스에 해당하는 전자화폐토큰 암호자산서비스를 제공하는 CASP가 MiCA에 따라 인가와 감독을 받기만 하면 되고 PSD2나 앞으로의 PSD3에 따른 인가는 요구되지 않도록 MiCA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국 관할당국에는 전자화폐토큰이 관련된 서비스 가운데 일부만 지급결제서비스로 보고, 2026년 3월 2일까지의 경과기간이 지난 뒤에야 PSD2 인가를 요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날짜 | 무엇인가 | 어디에 찍혀 있는가 |
|---|---|---|
| 2025-06-10 | 비조치의견서의 날짜 | 비조치의견서 표지와 말미 서명 |
| 2025-06-02 | 보도자료가 적은 비조치의견서 날짜 | 2026년 2월 보도자료 |
| 2026-02-12 | 의견서 발표일 | 의견서 표지와 보도자료 |
| 2026-03-01 | 요약문이 적은 경과기간 종료일 | 비조치의견서 요약문 |
| 2026-03-02 | 경과기간 종료일 | 의견서와 비조치의견서 제18항 |
| 2026-07-01 | MiCA 제143조 (3) 전환기간 상한 | 의견서 조건 D와 제12항 |
경과기간이 끝날 때의 세 가지 시나리오
EBA는 비조치의견서 발표 이후 100곳이 넘는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가 각국 관할당국에 비공식으로 접촉했거나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 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와 의견서 제4항 모두 100곳 초과라고 적었고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의견서 제4항은 또 회원국마다 인가 업무량이 다를 것이라고 적었고, 그래서 EBA가 이 의견서를 내어 관할당국이 심사 순서를 정하는 데 지침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서 제7항은 지급결제서비스에 해당하는 전자화폐토큰 거래를 계속하려는 사업자에게 경과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세 가지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시나리오 1(제8항)은 지급기관(PI) 또는 전자화폐기관(EMI) 인가를 받았거나, 해당 서비스에 관한 인가를 받은 PSP와 제휴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업자는 자신 또는 제휴 상대의 인가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전자화폐토큰 거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제14항은 사업자가 예를 들어 인가받은 PSP의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고, 그 경우 관할당국은 제휴 PSP가 MiCA 제59조에 따른 인가를 필요로 하는지 평가하도록 권고됩니다.
시나리오 2(제9항)는 신청은 했지만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의견서는 PSD2 관할당국이 인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지급결제서비스에 해당하는 전자화폐토큰 거래(국경을 넘는 제공의 계속을 포함)를 계속하도록 해당 CASP에게 허용하도록 권고하지만,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A: 신청이 관할당국에 정식으로 제출되었고, 그 당국이 PSD2 제5조와 EBA의 지급기관 인가에 관한 지침(EBA-GL-2017-09)이 요구하는 정보와 서류를 모두 확보했을 것. B: 신청인이 관할당국의 질의에 빠짐없이, 투명하게, 신속하게 답할 것. C: 신청인이 어떠한 감독조치의 대상도 되지 않았고 MiCA(또는 각국 VASP 제도)나 그 밖의 EU 법 가운데 PSD2 인가에 중대하고 관련성 있는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관할당국이 확인했을 것, 필요한 경우 MiCA(또는 각국 VASP 제도) 관할당국과 소통하는 것을 포함할 것. D: 예비 평가에 따라 신청인이 PSD2를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할 이유가 관할당국에 없고, 신청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할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조건 D 뒤에는 별도의 한 문장이 붙습니다. 이 예비 평가는 PSD2 관할당국이 최종적으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문장입니다.
계속을 허용받은 시나리오 2 사업자에 대해 제10항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급결제서비스에 해당하는 전자화폐토큰과 관련된 모든 마케팅 활동을 멈추고 지급결제서비스에 해당하는 전자화폐토큰 서비스를 어떤 신규 고객에게도 제공하지 않도록 관할당국이 확보하도록 권고합니다. 제11항은 PSD2 관할당국이 MiCA 관할당국과 이 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 방식을, 예를 들어 기존 CASP 인가에 상응하는 제한을 넣는 방식으로 조율하도록 권고합니다. 시나리오 3(제13항)은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입니다. 의견서는 2026년 3월 2일부터 PSD2에서 지급결제서비스에 해당하는 전자화폐토큰 서비스의 제공을 멈추고 이 서비스를 쓰던 고객과의 관계를 종료하도록(원문 offboard) 요구하도록 관할당국에 권고합니다.
경과기간과 전환기간, 두 개의 날짜: 가장 섞이기 쉬운 곳
조건 D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MiCA 제143조 (3)의 전환기간을 법정 상한인 2026년 7월 1일로 정했다면, 그 나라의 PSD2 관할당국은 위의 매우 짧은 기간이 어떤 경우에도 그 날짜를, 또는 해당 사업자가 MiCA 제63조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거부당한 날 가운데 더 이른 쪽을 넘지 않도록 확보하도록 권고됩니다. 제12항은 제10항의 두 가지 제한을 배제하기도 합니다. MiCA 제143조 (3)을 국내법으로 옮긴 각국 법에 따라 같은 시점까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허용받은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에게는 그 두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두 기간입니다. 3월 2일 쪽은 PSD2 지급결제 인가를 다루고, 7월 1일 쪽은 각국 MiCA 전환기간의 법정 상한입니다.
날짜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EBA의 2026년 2월 12일 보도자료는 비조치의견서를 2025년 6월 2일로 적었지만, 의견서 제1항과 비조치의견서 표지, 말미 서명은 2025년 6월 10일로 적었습니다. 둘 다 EBA 자신의 공식 문서이며, 이 글은 두 표기를 나란히 두고 각각이 어디에 찍혀 있는지를 밝힙니다. 비조치의견서 요약문에는 2026년 3월 1일이라고 적힌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 이는 같은 문서 제18항과 의견서의 여러 곳이 적은 2026년 3월 2일과 다릅니다.
대만 독자와의 관계, 그리고 직접 확인하는 방법
이 의견서가 다루는 것은 EU 안에서의 PSD2 인가입니다. 이 글의 사실 확인일에 읽은 판본에는 EU 밖의 이용자나 서비스에 관한 언급이 없고, 2026년 3월 2일 이후의 집행 결과나 통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만 독자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고, 이 글도 추정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편집부가 구성한 예이며 어떤 사업자를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EU 플랫폼의 전자화폐토큰 송금 기능이 그 뒤에도 남아 있을지, 범위가 어디까지일지는 그 플랫폼이 어느 시나리오에 해당하는지와 소재 회원국의 관할당국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하려면 EBA 공식 사이트의 그 두 보도자료 페이지와 거기에 걸린 PDF로 돌아가십시오. 유의할 점은 비조치의견서 PDF가 2025년 6월 경로 아래에 놓여 있지만, 이 글이 받을 때 서버가 돌려준 Last-Modified는 2026년 2월 17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인용한 것은 모두 2026년 9월 17일에 그 주소에서 읽은 판본이며, 2025년 6월 당시의 문구가 그러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의견서는 사업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의견서의 수신자는 PSD2 제22조 (1)과 MiCA 제93조 (1)에 따라 지정된 각국 관할당국이고, 실행 문장은 권고로 적혀 있습니다. 문서 자체에는 사업자에게 직접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내용도, 사업자가 따르지 않을 때의 법적 효과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무엇을 마주할지는 소재 회원국의 관할당국이 자국 법제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2일 이후에는 EU 플랫폼의 전자화폐토큰 송금을 아예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까?
의견서는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눕니다. 지급기관 또는 전자화폐기관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받은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와 제휴한 사업자는 그 인가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했지만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관할당국이 계속을 허용하도록 권고되지만, 관련 마케팅을 멈추고 신규 고객에게는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았거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당국이 2026년 3월 2일부터 이런 서비스의 제공을 멈추고 이 서비스를 쓰던 고객과의 관계를 종료하도록 요구하도록 권고됩니다. 어느 시나리오에 해당하는지는 관할당국이 판단합니다.
조건 D가 말하는 매우 짧은 기간은 얼마입니까?
의견서는 일수도 개월 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적혀 있는 유일한 외부 경계는 한 가지 특별한 경우에 나옵니다. 어떤 나라가 MiCA 제143조 (3)의 전환기간을 법정 상한인 2026년 7월 1일로 정했다면, 그 나라의 PSD2 관할당국은 이 매우 짧은 기간이 그 날짜를, 또는 해당 사업자가 MiCA 제63조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거부당한 날 가운데 더 이른 쪽을 넘지 않도록 확보하도록 권고됩니다.
비조치의견서의 날짜가 왜 두 개입니까?
두 공식 문서가 다르게 적었기 때문입니다. EBA의 2026년 2월 12일 보도자료는 2025년 6월 2일로 적었고, 의견서 제1항과 비조치의견서 표지, 말미 서명은 2025년 6월 10일로 적었습니다. EBA는 이 차이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글은 두 표기를 나란히 두고 각각의 출처를 밝히며 어느 쪽이 맞는지를 출처를 대신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경과기간 길이에 대해서는 보도자료가 9개월로 적고 의견서 제4항이 의도적으로 아홉 달로 제한했다고 적었습니다. EBA가 계산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글은 EBA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고 시작과 끝을 직접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의견서가 경과기간을 연장했습니까?
아닙니다. 2026년 3월 2일이라는 날짜는 의견서에서 바뀌지 않았고, 문서에는 유예나 연장에 해당하는 표현도 없습니다. 의견서가 다루는 것은 경과기간이 끝난 뒤에 관할당국이 어떻게 순서를 정하고 누구에게 계속을 허용하며 누구에게 중단을 요구할지입니다.
MiCA 제143조 (3)의 2026년 7월 1일은 이 경과기간과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2026년 3월 2일은 EBA의 비조치의견서에서 나오며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가 PSD2 인가를 하나 더 받아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2026년 7월 1일은 MiCA 제143조 (3)에서 나오며, 각국이 기존 사업자에게 암호자산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주는 전환기간의 법정 상한입니다. 의견서는 후자를 조건 D와 제12항에서만 언급하며 상한과 배제 범위로 씁니다.
사업자가 고객과의 관계를 종료하도록 요구받으면 계정에 남아 있는 전자화폐토큰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의견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지급결제서비스에 해당하는 전자화폐토큰 서비스의 제공을 멈추고 이 서비스를 쓰던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종료하도록(원문에 쓰인 말은 offboard) 요구하도록 관할당국에 권고한다는 데까지만 적혀 있고, 통지 기간이나 유예 시간, 자산 반환 방법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각국 관할당국과 각 사업자 자신의 공지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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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BA: The EBA advises national authorities on actions to take at the end of the transition period under its No-Action Letter on the interplay between PSD2 and MiCA(2026년 2월 12일 보도자료) · 확인일:
- EBA: Opinion on the end of the No-action Letter transition period(EBA/OP/2026/01, 의견서 PDF) · 확인일:
- EBA: EBA publishes No Action letter on the interplay between Payment Services Directive (PSD2/3) and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2025년 6월 10일 보도자료) · 확인일:
- EBA: Opinion on the interplay between PSD2 and MiCA in relation to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that transact electronic money tokens(EBA/Op/2025/08, 비조치의견서 PDF) ·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