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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자금세탁방지·제재 준수 규칙안: FinCEN과 OFAC의 공동 제안, 아직 발효 전

2026년 4월 10일 미국 재무부 산하 FinCEN과 OFAC가 공동으로 제안한 규칙안이 연방관보(91 FR 18582)에 게재됐습니다. 이 글은 연방관보 전문, FinCEN의 팩트시트, 재무부 보도자료, 그리고 연방관보가 사건번호별로 문서를 나열해 주는 공식 조회를 바탕으로, 규칙안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비밀법의 적용 대상에 넣으려 한다는 점,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네 가지 요건, 5,000달러라는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 그리고 OFAC가 신설하는 제재 준수 프로그램과 벌칙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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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일러스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뻗은 선로 위에 동전 몇 개가 있고, 가운데에는 자물쇠가 달린 방패 모양의 검문소가 있습니다. 통과한 동전은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방패 아래로는 점선이 내려가 멈춰 세워진 동전 하나에 닿으며, 그 옆에는 경고 삼각형이 있습니다
사진: Mokaair (© Mokaair)

2026년 4월 10일 미국 연방관보에 규칙안 하나가 게재됐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이 공동으로 제안한 것으로, '인가받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 PPSI)를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BSA)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와 제재 준수 규율의 대상에 넣으려는 것입니다. 인용 표기는 91 FR 18582, 사건번호(Docket No.)는 FINCEN-2026-0100, 규제식별번호(RIN)는 1506-AB73입니다. 서명과 발표는 4월 8일, 공중 열람을 위한 제출은 4월 9일, 게재와 의견 수렴 기간의 시작은 4월 10일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에 확인했습니다. 읽은 것은 govinfo에 있는 연방관보 전문 PDF, FinCEN의 팩트시트, 재무부의 4월 8일 보도자료, 그리고 연방관보가 이 사안의 사건번호로 문서를 나열해 주는 공식 조회입니다. 본 사이트는 직접 시험해 보지 않았고 투자나 법률 의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요건은 모두 규칙안이 제안한 내용이며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은 부분은 규칙안에 적혀 있지 않다고 적습니다.

이 규칙안은 무엇인가: 두 기관, 하나의 제안, 세 개 부에 걸친 조문

제안한 두 기관은 모두 재무부 산하에 있고, 이것은 하나의 공동 제안입니다. 규칙안이 손대는 조문은 세 곳입니다. OFAC는 31 CFR 제502부를 신설하고, FinCEN은 제1010부를 개정하고 제1033부를 신설하려 합니다. FinCEN은 31 U.S.C. 5312(a)(2)(Y)의 권한을 써서 이런 발행자를 은행비밀법상의 금융기관으로 명문으로 정의하고, 동시에 화폐서비스업(MSB)의 정의에서 제외하려 합니다. 현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송금업자(money transmitter)로서 규제받고 있습니다. FinCEN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규칙안은 여기에 더해 기존 정의 네 개를 고치고 정의 아홉 개를 새로 둡니다.

근거 법률은 GENIUS Act이며, 규칙안은 이 법이 2025년 7월 18일에 제정됐다고 명시합니다. 상태는 제안입니다. DATES 항목에 인쇄된 의견 마감일은 2026년 6월 9일이고, 규칙안은 언제 확정될지 적지 않은 채 최종 규칙이 발표 후 12개월이 지나 발효한다고만 제안합니다. 연방관보의 공식 문서 조회를 이 사건번호로 확인한 결과, 2026년 9월 17일까지 돌아온 것은 이 제안 1건뿐이었고 최종 규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객신원확인 프로그램(CIP)은 각주 111에 따라 별도의 규칙제정에 맡겨져 있습니다.

누가 관할하고 누가 검사하는가: FinCEN, OFAC와 네 곳의 건전성 감독 당국

역할 분담을 보면 FinCEN은 은행비밀법상의 프로그램, 보고, 기록을 관할하고 OFAC는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관할합니다. 검사 권한은 해당 발행자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검사하는 연방 기관에 위임하려 합니다. 규칙안은 GENIUS Act에 따른 주요 연방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이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국신용조합감독청(NCUA)이라고 밝힙니다. 이런 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는 발행자는 미국 국세청(IRS)이 현행 1010.810(b)(8)에 따라 검사하도록 제안합니다.

후자는 대부분 주 단위로 인가된 발행자입니다. 규칙안이 인용한 GENIUS Act에 따르면, 발행되어 유통 중인 총액이 100억 달러를 넘지 않는 발행자는 일반적으로 연방 체계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주 단위 제도에 남을 수 있고, 이 기준을 넘으면 연방 체계로 옮기거나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규칙안은 집행 방침도 따로 제시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중대하게 또는 체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빼면, 제안된 1033.210(b)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립한 발행자는 제안된 1033.210과 관련해 FinCEN의 집행 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규칙안은 이 집행 요건이 은행비밀법에 따른 형사 책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FinCEN과 OFAC의 공동 규칙안(91 FR 18582)에 따라 정리했고 2026년 9월 17일에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행이 현행 조문인 것을 빼면 표의 항목은 모두 규칙안의 제안이며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항목규칙안이 맡기려는 기관근거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의심거래보고FinCEN제안된 31 CFR 1033
제재 준수 프로그램OFAC제안된 31 CFR 502
연방 감독을 받는 발행자의 검사OCC, FRB, FDIC, NCUA제안된 1010.810(b)
그 밖의 발행자의 검사미국 국세청(IRS)현행 1010.810(b)(8)
고객신원확인 프로그램(CIP)별도의 규칙제정이 사안의 각주 111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제안 조문이 번호를 매긴 네 가지 요건

제안된 1033.210은 '효과적'이라는 것을 둘로 나눕니다. (b)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과, (c)에 따라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첫째 요건은 위험기반의 내부 정책, 절차 및 통제입니다. 위험평가는 사업 활동의 위험을 다루어야 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우선과제를 검토해 적절한 경우 반영해야 하며, 위험이 현저히 달라졌음을 발행자가 알았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갱신해야 합니다. 다음은 위험의 경감으로, 규칙안이 예로 든 방법은 위험이 낮은 고객과 활동이 아니라 위험이 높은 고객과 활동에 더 많은 주의와 자원을 두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속적인 고객확인입니다.

둘째 요건은 독립적 테스트입니다. 조문에 적힌 것은 발행자 자신의 인력이나 외부 기관이 수행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감사 부서를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문(preamble)은 또, 외부 감사인도 내부 감사 부서도 없는 발행자는 테스트 대상 기능에 관여하지 않은 내부 인력을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셋째 요건은 책임자 지정입니다. 책임자는 미국 내에 있고, FinCEN이 접촉할 수 있으며 그 감독을 받고, 프로그램의 수립과 이행 및 일상적인 준법 모니터링의 조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하며, 내부자거래, 횡령,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또는 금융사기와 관련된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넷째 요건은 지속적인 직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서면이어야 하고, 이사회, 그에 준하는 지배기구 또는 적절한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FinCEN이 요구하면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요구가 있으면 감독 당국에 제출한 적이 있는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이행했다'는 확인 서류도 제공해야 합니다.

4컷 도해: 금융기관으로 지정,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보고와 기록, 제재 준수
네 겹의 요건: 금융기관으로 지정,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보고와 기록, 제재 준수. 출처: FinCEN과 OFAC의 공동 규칙안(91 FR 18582), 확인일 2026년 9월 17일. · 사진: Mokaair (© Mokaair)

차단, 동결과 적법한 명령: 2차 시장까지 미치는 두 가지 의무

제안된 1033.240의 앞부분은 연방 또는 주 법령을 위반하는 특정 거래나 허용되지 않는 거래를 차단, 동결, 거부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 정책 및 절차를 갖추도록 발행자에게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발행자에서 또는 발행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뿐 아니라 제3자가 하는 거래도 포함되며, 발행자의 스마트 계약과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거래도 들어갑니다. 뒷부분은 발행자가 적법한 명령을 따를 기술적 능력을 갖추는 것과 실제로 따르는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제안된 정의는 적법한 명령을, 연방법에 따라 관할권 있는 법원이나 법정 권한에 따른 연방 기관이 낸 최종적이고 유효한 명령으로 한정하며,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발행자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의 압류, 동결, 소각 또는 이전 차단을 요구할 것, 동결 대상인 스테이블코인이나 계정을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해 밝힐 것, 그리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사법적 또는 행정적 심사나 불복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규칙안은 이 두 의무가 모두 2차 시장에 적용되며, 모두 GENIUS Act가 발행자에게 직접 부과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규칙안은 이 능력을 어떻게 구축할지 정하지 않았고, 어떤 거래가 위법한지를 발행자가 스스로 판단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언제 그 능력을 쓸지는 다른 연방 또는 주 법령과 법원 명령이 정합니다.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구분은 규칙안이 이번 규칙제정을 위해 정한 것입니다. 발행자가 이용자나 보유자를 직접 상대하는 행위(규칙안은 발행, 상환, 소각 등을 예로 듭니다)는 1차 시장에 해당하고, 발행자가 스마트 계약을 통하는 것 말고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활동은 2차 시장에 해당합니다.

제안된 1033.320의 의심거래보고(SAR) 기준금액은 관련 금액 또는 합산 금액이 최소 5,000달러인 거래입니다. 제안된 기한은 최초 탐지로부터 30역일 이내이고, 탐지 당일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 30역일을 더 쓸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최초 탐지로부터 60역일을 넘겨 보고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의 기준금액은 단일 영업일에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이지만, 규칙안은 여기서 말하는 통화의 정의에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규칙안에서는 3,000달러 이상 자금 이전에 관한 기록보관 규칙과 트래블룰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한편 FinCEN은 2차 시장 모니터링을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에 넣으라고 요구하는 제안도, 2차 시장 거래에 대해 의심거래보고를 하라고 요구하는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재 준수 프로그램, 그리고 규칙안 스스로 아직 정리하지 못한 부분

OFAC가 신설하는 제502부는 제재 준수 프로그램의 다섯 가지 최소 요소를 정하려 합니다. 고위 경영진과 조직의 의지, 위험평가, 내부통제, 테스트와 감사, 그리고 교육입니다. 내부통제는 위험기반이어야 하고 1차 시장인지 2차 시장인지를 가리지 않고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적용되어야 하며, 제재로 금지되었거나 금지될 수 있는 활동을 식별하고, 제재를 위반하거나 위반하게 될 활동을 해당되는 범위에서 차단 또는 거부하며, 규정에 따라 OFAC에 보고하고 기록을 보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칙안은 제재 스크리닝에 적어도 OFAC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오른 디지털 화폐 주소와 관련된 거래를 식별하고 차단하기에 충분한 도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히지만, 특정 도구나 소프트웨어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벌칙은 제안된 502.401에 있습니다. 효과적인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유지할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에게는 위반이 계속되는 하루마다 10만 달러 이하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하고, 알면서(규칙안은 실제로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위반한 자에게는 하루마다 10만 달러 이하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것이 제안된 내용입니다. 규칙안은 이것이 GENIUS Act의 벌칙과 일치한다고 밝히고, GENIUS Act의 제재 준수 프로그램 요건은 연방법이 특정한 미국인(U.S. person)에게 효과적인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두도록 명문으로 요구한 첫 사례라고도 말합니다. 이는 기관이 자기 법률의 새로움에 대해 스스로 내린 평가입니다.

규칙안 자체에 앞뒤가 맞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고, 이 글은 그중 두 곳을 출처 그대로 나란히 적습니다. 하나는 조문 번호입니다. 서문은 31 CFR 1022.220(a)(2)라고 적었지만, 제안 조문 1010.230(b)(2)에 적힌 것은 1020.220(a)(2)입니다. 다른 하나는, 서문이 외국 위장은행(shell bank)을 위한 환거래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1010.630과 외국 은행에 대한 소환장에 관한 1010.670을 이런 발행자에게 적용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도, 제안 조문에는 1010.630을 가리키는 1033.630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위장은행 금지가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안이 다루는 것은 미국에서 설립되어 인가받은 발행자이지 보유자가 아니며, 문서는 대만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규칙안은 지금 발효됐습니까?

아닙니다. ACTION 항목에 적힌 것은 공동 규칙안(joint proposed rule)이고, 의견 마감일은 DATES 항목에 인쇄된 바로는 2026년 6월 9일입니다. 규칙안은 언제 확정될지 적지 않았고, 두 기관 각자의 최종 규칙이 최종 규칙 발표 후 12개월이 지나 발효한다고 제안하면서 이 시점에 대해 의견을 구했을 뿐입니다. 연방관보의 공식 문서 조회를 사건번호 FINCEN-2026-0100으로 확인한 결과, 이 글의 확인일인 2026년 9월 17일까지 돌아온 것은 2026년 4월 10일의 이 제안 1건뿐이었고, 분류는 제안 규칙(Proposed Rule)이며 최종 규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스테이블코인에도 미칩니까?

규칙안의 의무는 모두 발행자에게 지워지는 것이지 보유자에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며, 문서는 일반 이용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규칙안 스스로, GENIUS Act의 체계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 어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될지, 어떤 발행자가 인가받은 발행자가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어느 사업자가 이런 발행자가 될지 지목하지 않았습니다(문서의 각주에는 분명 회사 이름과 코인 티커가 나오지만, 그것은 규칙안이 인용한 법무부 몰수 사건의 당사자이지 규칙안이 발행자로 인정한 곳이 아닙니다). 이 글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발행자가 정말로 스테이블코인을 동결하거나 소각할 수 있습니까?

규칙안은 연방 또는 주 법령을 위반하는 특정 거래나 허용되지 않는 거래를 차단, 동결, 거부할 기술적 능력, 그리고 적법한 명령을 따를 기술적 능력과 실제 준수를 발행자에게 요구하려 합니다. 제안된 적법한 명령의 정의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발행자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의 압류, 동결, 소각 또는 이전 차단을 요구할 것, 동결 대상인 스테이블코인이나 계정을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해 밝힐 것, 그리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사법적 또는 행정적 심사나 불복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언제 그 능력을 쓸지는 발행자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안은 어떤 거래가 위법한지를 발행자가 스스로 판단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언제 쓸지는 다른 연방 또는 주 법령과 법원 명령이 정한다고 말합니다. FinCEN은 또 일부 발행자가 현재 이미 스마트 계약에 프로그램을 넣는 방식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5,000달러는 무슨 기준금액입니까?

제안된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으로, 관련 금액 또는 합산 금액이 최소 5,000달러인 거래를 가리킵니다. 규칙안은 이것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현재 화폐서비스업자로서 적용되는 2,000달러 기준금액보다 높다고 설명합니다. 이유로 든 것에는, 이것이 고객신원확인 프로그램을 두어야 하는 유형의 기관에 대해 채택해 온 기준금액이라는 점, 1차 시장에서 5,000달러 미만 거래가 드물다는 점, 그리고 이 생태계에는 송금업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없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그 밖에 고액현금거래보고의 1만 달러 기준금액은 스테이블코인 자체의 거래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조문 번호는 결국 1022.220입니까, 1020.220입니까?

규칙안의 서문은 31 CFR 1022.220(a)(2)라고 적고 그것을 은행의 고객신원확인 프로그램 규칙이라고 부르지만, 제안 조문 1010.230(b)(2)에 적힌 것은 1020.220(a)(2)입니다. 본 사이트가 확인일에 입수한 문서 전체로 대조해 보니 1022.220은 한 번, 1020.220은 네 번 나왔습니다. 이 두 횟수는 본 사이트가 직접 센 것이고 문서에 인쇄된 숫자가 아닙니다. 이 글은 두 가지 표기를 모두 그대로 옮기며, 출처를 대신해 하나를 고르지도, 스스로 바로잡지도 않습니다. 인용할 때에는 이 차이도 함께 적어 두기를 권합니다.

이 사안의 현재 상태를 제가 직접 확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연방관보 웹사이트에서 사건번호 FINCEN-2026-0100 또는 RIN 1506-AB73으로 검색해, 이 사안 아래에 문서가 몇 건 나열되는지, 분류가 제안인지 최종 규칙인지 보십시오. 이 글이 쓴 것은 연방관보가 사건번호별로 문서를 나열해 주는 공식 조회로, 건수와 각 문서의 분류를 알려 줍니다. 문서 전문은 미국 정부출판국(GPO)의 govinfo 웹사이트에 있는 연방관보 PDF로 볼 수 있고, 첫 쪽이 바로 제18582면입니다. FinCEN의 팩트시트는 같은 제안의 공식 요약으로 전문보다 읽기 쉽지만, 세부 사항은 여전히 전문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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