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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CC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칙안: 1대1 준비자산, 2영업일 상환, 정기 보고
2026년 3월 2일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GENIUS Act를 시행하기 위한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칙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인용은 91 FR 10202, 분량은 102쪽이고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5월 1일입니다. 이 기사는 연방관보 전문과 GENIUS Act 공법 원문을 근거로, 규칙안이 신설하는 12 CFR part 15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준비자산과 상환을 어떻게 정하려 하는지, 그리고 왜 아직 발효된 규칙이 아닌지를 설명합니다.
읽는 데 약 17분

2026년 3월 2일 미국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미국 재무부 소속)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칙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인용은 91 FR 10202, 분량은 102쪽이며 시행하려는 것은 GENIUS Act입니다. 방식은 12 CFR part 15를 신설하고 기존의 part 3, part 6, part 8, part 19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2026년 9월 17일에 확인했습니다. 읽은 자료는 연방관보가 제공하는 이 문서의 전문 텍스트 파일, 같은 문서의 메타데이터, 그리고 미국 정부출판국 govinfo에 실린 GENIUS Act 공법 원문입니다. 본 사이트는 어떤 것도 직접 시험해 보지 않았고 투자나 법률 자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모든 요건은 규칙안 문면에서 가져온 것이며 최종 규칙이 확정되기 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안이며, 이미 발효된 규칙이 아닙니다
이 문서의 사건번호는 Docket ID OCC-2025-0372, 규제식별번호는 1557-AF41이고 문서에 인쇄된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5월 1일입니다. 연방관보 메타데이터는 유형을 Proposed Rule로 기록하고 있고, 문서의 ACTION 항목은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이며, 시행일과 서명일 두 항목은 모두 빈 값입니다. 문서 제3절은 의견을 구하는 질문이 한 절을 통째로 채우고 있으며 Question 1부터 Question 211까지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GENIUS Act 자체의 진행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법 번호는 119-27이고, 공법 원문 끝에 적힌 승인일은 2025년 7월 18일이며, 제20조가 제시하는 것은 날짜가 아니라 산식입니다. 즉 제정일부터 18개월 후와, 주요 연방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이 이 법을 시행하는 최종 규칙을 공표한 후 120일 중 이른 쪽부터 발효합니다. 규칙안 각주 12는 두 시점을 따로 적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인가받은 발행자가 발행하지 않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못한다는 금지는 2028년 7월 18일부터 적용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외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발행한 것이 아닌 경우의 같은 금지는 GENIUS Act 발효일부터 적용됩니다. 두 조항이 구속하는 대상은 모두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이며, 발행자 자신이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인 범위에서는 이 금지가 발행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규칙안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발행 전에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가
규칙안 15.1(b)이 드는 대상은 여섯 가지입니다. 국법은행, 연방저축기관, 연방지점과 각각의 자회사, 국외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연방적격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승인을 구하고 있거나 이미 받은 비은행 사업자, 그리고 규칙안 15.15 또는 15.16에 따라 OCC가 감독 또는 집행 권한을 갖는 주적격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입니다. 규칙안 각주 93은 OCC가 부보 국법은행이나 연방저축기관의 직접 발행은 승인하지 않고 자회사를 통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정의에는 또 하나 중요한 제외가 있습니다. 발행자는 고정된 화폐금액으로 교환, 상환 또는 매입할 의무를 져야 하며, 그 금액에는 고정된 화폐금액으로 표시된 디지털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칙안 15.30(a)은 사전 승인을 요구합니다. 규칙안에서 부보 은행 쪽은 자회사를 통해, 비은행 쪽은 연방적격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로서 신청하게 됩니다. OCC는 신청서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신청이 실질적으로 완비되었는지를 통지합니다. 실질적으로 완비된 신청은 완비시키는 자료를 OCC가 받은 날부터 계산해 120일째에 승인된 것으로 보며, OCC가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외 발행자는 등록 절차를 따르고, 규칙안 15.31(a)은 네 가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발행자 본국 규제기관의 제도가 이 법과 동등하다고 재무장관이 인정하는 것, 그리고 미국 고객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준비자산을 미국 금융기관에 보유하는 것(재무장관이 만들어 시행하는 상호주의 약정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이 포함됩니다. 주적격 비은행 발행자의 유통 발행 액면총액이 100억 달러를 넘으면, 규칙안 15.15(b)은 기한을 정해 연방 체계로 옮기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증 발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항목 | 규칙안 조항 | 기간 |
|---|---|---|
| 신청의 실질적 완비 여부 | 규칙안 15.30(b)(3) | 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 |
| 승인된 것으로 간주 | 규칙안 15.30(b)(5) | 완비 후 120일째 |
| 국외 발행자 등록 | 규칙안 15.32(b)(4) | 접수 후 30일째 |
| 거부 후 청문 요청 | 규칙안 15.30(e)(1) |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
| 자금세탁방지 준수 인증 | 규칙안 15.14(k) | 승인 후 180일 이내, 그 후 매년 |
규칙안의 준비자산: 액면에 1대1, 자산은 여덟 가지뿐
규칙안 15.11(a)(1)은 준비자산이 식별 가능하고 발행자의 다른 자산과 분리되어 섞이지 않아야 하며, 어느 때에도 공정가치 합계가 발행자의 유통 발행 액면총액과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통 발행 액면총액은 그 발행자의 모든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연결 액면 합계를 말합니다. 쓸 수 있는 준비자산은 규칙안 15.11(b)에 따라 8가지로 한정되고, 그 핵심은 연방준비은행 계좌의 자금 또는 미국의 주화와 지폐, 부보예금취급기관의 요구불예금이나 부보 출자금, 그리고 잔존만기 93일 이내의 미국 국채입니다. 나머지 몇 가지는 대체로 이 자산들에서 파생된 형태이며, 예를 들어 익일물을 넘지 않는 환매조건부매도와 환매조건부매수가 있고, 또 하나는 OCC가 인정하는 그 밖의 동등하게 유동적인 연방정부 발행 자산입니다.
분산과 집중도는 두 가지 안이 나란히 제시되어 있고, 규칙안은 최종 규칙에서 그중 하나만 고른다고 말합니다. Option A는 원칙 중심의 요건에 선택적인 세이프하버를 붙인 것이고, Option B는 같은 숫자를 의무로 만든 것입니다. 숫자는 두 안이 같습니다. 두 안 모두 매 영업일에 최소 10%를 요구불예금, 부보 출자금 또는 연방준비은행 계좌의 자금으로 두고, 최소 30%는 여기에 5영업일 이내에 무조건 만기가 되는 채권을 더한 것으로 하며, 한 적격 금융기관에 40%를 넘게 두지 않고, 앞의 10% 부분은 한 기관에 50%를 넘게 두지 않으며, 가중평균 만기는 20일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준비자산이 부족하면 규칙안 15.11(g)은 당일 보고와 신규 발행의 즉시 중단(하나의 분산원장에서 다른 원장으로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이전하기 위해 필요하고 순 유통 발행 액면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는 제외)을 요구하고, 15영업일 연속으로 기준에 미달하면(OCC가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준비자산 청산과 상환을 시작해야 하며 상환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환 기한, 공시, 그리고 정기 보고
규칙안 15.12(b)(1)(i)은 적시 상환을 청구일 이후 2영업일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OCC는 이것이 바깥쪽 상한이라고 설명합니다. 규칙안의 같은 항 (ii)에 따르면 재량적 제한은 OCC만 부과할 수 있고, 주적격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바에 따라 OCC, 연방준비제도 또는 해당 주의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규칙안은 이 요건들이 발행자와 그를 대리해 행위하는 자의 상환에만 적용되고 2차 시장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는 자동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규칙안 15.12(c)(1)은 단일 24시간 동안 상환 청구가 유통 발행 액면총액의 10%를 넘으면 적시 상환 기간이 그 항의 작용으로 즉시 7역일(달력 기준 7일)로 연장되고, 발행자는 기준선을 넘은 뒤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아야 할 권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규칙안 15.16은 GENIUS Act 제7조를 시행하는 것으로, OCC가 이례적이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고 비은행인 주적격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그 활동(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을 계속하는 것이 그 재무적 안전성, 건전성 또는 안정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확정된 중지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지시로 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열거된 제한의 첫 번째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상환입니다. 보고는 한 주기만이 아니며 규칙안은 적어도 다음을 요구합니다. 매주 OCC에 비공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매월 마지막 날 정오까지 전월 말 기준 준비자산 구성을 공표하고 등록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아 최고경영자와 최고재무책임자가 인증하는 것, 매 분기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재무상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그리고 승인 후 180일 이내와 그 후 매년 자금세탁방지와 경제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갖추었음을 이사회가 인증하는 것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
OCC는 자본 부분에서 변동할 수 있는 몇 가지 추가 요소를 설명하면서도, 그것들이 제안된 조문에 들어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규칙안 15.42는 따로 개별 발행자의 사정에 따라 추가 자본이나 백스톱을 부과할 수 있는 개별 권한을 OCC에 주고 일곱 가지 예시 상황을 열거합니다. 제안된 조문이 정한 것은 신설 발행자의 최저 자본을 인가 조건으로 정한 금액과 500만 달러 중 더 큰 쪽으로 하고, 여기에 12개월 총비용에 상당하는 운영 백스톱을 갖추는 것입니다. 또 제안된 조문에 따르면 분기 말에 기준에 미달한 발행자는 다음 달 첫날부터 신규 발행을 할 수 없고, 두 분기 연속 미달하면 청산과 상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규칙안 15.41(d)은 부보되지 않은 국법신탁은행이 이 요건들을 선택해 적용하여 12 CFR part 3의 자본과 레버리지 요건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규칙안은 개정된 8.2와 규칙안 8.10 두 곳에서 같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공제를 제안하고 있고, 실제 비율은 매년 OCC의 연간 수수료 공고에서 공표됩니다. 은행 쪽에는 규칙안 3.22(i)가 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인가받은 발행자를 연결하는 부보 국법은행이나 연방저축기관은 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그 발행자를 연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준수의 기준은 규칙안이 다른 제안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규칙안이 구속하는 것은 규칙안 15.1(b)에 열거된 미국 기관들이고 대만 독자가 아닙니다. 다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독자도 볼 수 있습니다. 규칙안 15.12(d)(1)은 발행자가 평이한 문구로 자신의 명칭, 교환 의무를 지는 주체, 앞에서 말한 매월 준비자산 구성 보고서의 링크, 그리고 매수와 상환에 따르는 모든 수수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규칙안 15.10(c)(3)은 따로, 발행자가 자신의 스테이블코인에 미국의 완전한 신용이 뒷받침된다거나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거나 연방 예금보험 또는 출자금보험으로 보호된다고 직접 또는 암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규칙은 이미 발효되었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이 문서의 ACTION 항목은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이고, 연방관보는 이를 Proposed Rule로 분류하며, 메타데이터의 시행일 항목은 빈 값이고 문서에 인쇄된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5월 1일입니다. GENIUS Act 자체의 발효 시점도 여전히 산식입니다. 제정일부터 18개월 후와, 주요 연방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이 이 법을 시행하는 최종 규칙을 공표한 후 120일 중 이른 쪽입니다. 최종 규칙이 나왔는지 보려면 연방관보에서 사건번호 OCC-2025-0372 또는 규제식별번호 1557-AF41로 검색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대만에서 쓰는 플랫폼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 규칙안은 미국 통화감독청이 자신이 감독하는 기관의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제안한 규칙이고, 대상은 규칙안 15.1(b)에 적혀 있습니다. 국법은행, 연방저축기관, 연방지점과 그 자회사, 국외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연방적격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되려는 비은행 사업자, 그리고 OCC가 감독 또는 집행 권한을 갖는 주적격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입니다. 이 기사가 2026년 9월 17일까지 확인한 규칙안 문면에서는 의무를 지는 대상이 발행자, 수탁기관과 규제기관이었고 보유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조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만 자체의 규정은 대만의 법을 보아야 하며 이 기사의 출처는 그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사 끝의 두 번째 링크가 그 법을 정리했습니다.
2영업일 안의 상환은 보장입니까?
규칙안이 적은 것은 의무의 상한이고 보장이 아닙니다. 규칙안 15.12(b)(1)(i)은 적시 상환을 청구일 이후 2영업일을 넘지 않도록 정하지만, 규칙안 15.12(c)(1)은 단일 24시간 동안 상환 청구가 유통 발행 액면총액의 10%를 넘으면 기간이 자동으로 7역일로 연장된다고 정합니다. 발행자가 질서 있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더 일찍 상환할 수 있다고 OCC가 인정한 경우, 또는 연장된 상환 기간이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OCC가 따로 통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규칙안 15.12(c)(5)은 발행자가 안전성과 건전성 또는 금융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OCC가 인정할 때, 또는 연장이 공익에 부합할 때 다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규칙안 15.16은 이례적이고 긴급한 사정에서 비은행인 주적격 발행자에게 제한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데, 열거된 첫 번째가 상환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아직 규칙안입니다.
준비자산 1대1은 무슨 뜻입니까?
규칙안 15.11(a)(1)은 준비자산의 어느 때 공정가치 합계도 발행자의 유통 발행 액면총액과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한다고 요구하고, 유통 발행 액면총액은 그 발행자의 모든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연결 액면 합계입니다. 비교하는 두 쪽은 공정가치와 액면입니다. 준비자산은 또 규칙안 15.11(b)에 따라 8가지로 한정되고 그 가운데 미국 국채의 잔존만기는 93일을 넘지 못합니다. 규칙안은 잔존만기가 93일을 넘는 국채를 포함해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는 준비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도 명시합니다. 다음은 편집부가 설계한 예입니다. 어떤 스테이블코인의 액면이 1달러이고 100만 개가 발행되었다고 하면, 규칙안이 요구하는 준비자산의 공정가치는 1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시장에서 얼마와 교환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규칙안 15.11(d)은 유통 발행 액면총액이 250억 달러 이상인 발행자에게 매 영업일 준비자산의 최소 0.5%, 최대 5억 달러를 부보예금이나 부보 출자금에 두도록 요구합니다.
왜 기사의 모든 문장에 규칙안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 문서가 제안이기 때문입니다. 조항 번호 앞에 규칙안이라고 붙이는 것은 OCC가 조문을 내놓고 의견을 구하는 단계이며 최종 규칙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규칙안에서 가장 분명한 곳은 준비자산의 분산과 집중도입니다. 거기에는 Option A와 Option B 두 안이 나란히 있고 문서 스스로 최종 규칙에서는 하나만 고른다고 말하므로, 10%, 30%, 40%, 50%와 20일이라는 숫자는 지금은 모두 제안 중인 숫자입니다.
이 사건의 현재 상태를 직접 확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식별자 세 개를 쓰십시오. 사건번호 Docket ID OCC-2025-0372, 규제식별번호 1557-AF41, 그리고 인용 91 FR 10202 또는 문서번호 2026-04089입니다. 연방관보에서 사건번호나 규제식별번호로 검색하면 같은 사건 아래의 모든 문서가 나오고 나중의 기간 연장 공고나 최종 규칙도 포함됩니다. 덧붙이면 이 문서가 신설하는 part 15의 제목은 두 가지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개정 지시는 PART 15--PAYMENT STABLECOINS, 권한 인용 목록은 PART 15--STABLECOIN이며 이 기사는 출처대로 둘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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